2023.11.28 09:56:04
30
지역주민
가.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
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의 영아
다자녀(2명 이상)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
지원내용 : 신생아 선청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/
유소견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
신청기간 : 출생이로부터 1년이내
나. 환아관리
지원대상 :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
사업내용 :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: 25만원 범위내
선청성대사이상환아 특수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
신청기간 : 연중
제출서류 : 진단서, 검사비영수증, 진료세부내역서, 통장, 가족관계증명서
문의 : 건강증진과 031-887-3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