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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정책

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
  • 등록일

    2023.11.28 09:58:19

  • 조회수

    34

  • 시설종류

    지역주민

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다자녀(2명이상) 출생아

지원내용 : 임신 37주 미만, 출생 시 체중 2.5kg 미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미숙아,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 입원 수술비의 전액 본인부담금의 비급여 금액

- 미숙아 최대 1,000만원까지 지원

- 선천성이상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

- 미숙아이면서 선천성이상아 출생아 최대 1,500만원 지원

신청기간 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제출서류 : 신분증, 통장, 진단서, 진료비상세내역서, 진료비영수증원본, 입퇴원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
 

문의 : 건강증진과 031-887-361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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