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12.26 11:14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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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민
지원대상
- 출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, 여주시에 1년 (첫째아의 경우 180일 이상) 거주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 또는 입양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어 있어야 함
지원내용
- 첫째아 100만원
- 둘째아 500만원 (100만원 X 5년)
- 셋째아 1,000만원 (200만원 X 5년)
신청기간
- 출생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
선정방법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민원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 1부 통장사본